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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를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니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국세, 지방세 체납자의 배달비, 택배비 신청은 아래 링크 제일 하단 참조.
▶매출규모
- 23년 혹은 24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인 활동 소상공인
※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자료를 근거로 함.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확인
- 개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확인
※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함.
- 24년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배달, 택배비 실적이 있는 개인, 법인 소상공인
- 6개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배달의 민족, 요이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24.1월부터 25.12월까지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 현재 휴업중이나 24년 1월 이후 배달 ·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신청자 정보, 매출액, 배달, 택배비 내용 등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의 각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찾기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배달· 택배비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리턴패키지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컴퓨터나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좋은 기회들을
my.youngcheenergy.com
※ 2.17(월) ~18(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로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며 그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끝자리 기준 : (2.17. 월, 홀수) (2.18화, 짝수)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온라인 신청하고 결과 확인하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30만 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 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oh.youngcheenergy.com
지원방식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방식
- 배달플랫폼에서 배달비를 확인한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일 기준 지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25년 지출 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지급
지원절차
배달비, 택배비 지원유형에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가 있으며 확인지급은 25년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어 현재는 신속지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 2025.2.17 ~ 예산 소진 시까지
확인지급
- 2025.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처 & 자주하는 질문